진료권 중심 70% 선발…광역권 3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대생이 전공의 수련 시 내과·외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만, 수련 기간 전체를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학생들을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각 의대의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의 비율로 규정한다. 지역별 인구,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각 의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진료권별, 광역권별 선발 비율을 규정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장기 정주할 의사 양성을 위해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70%를 선발하되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지역학생 확보, 진료권 선발 요건 미충족 사례 등을 고려해 30%를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비 등 지원의 범위, 반환금의 산정 및 납부 절차,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통지, 지원 범위, 반환금의 산정, 납부 절차,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통지, 지역의사지원센터 종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학비 등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휴학·유급 등에 따른 학비 등 지원의 중단 기간과 재개 시점,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반환금 고지 시 이의신청·납부기한의 연장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지역의사 지원에 필요한 교육 상담,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안)'은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범위,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별도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의무복무기관의 종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정한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전문과목은 '전문의수련규정' 제3조에 따른 전 과목 26개를 허용한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수련 시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과목은 필수과목에 한정한다. 필수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9개 과목이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의무복무지역 변경 시에는 사유의 타당성,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의무복무지역 내 근무할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이 부재한 경우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중증·필수·응급 분야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담기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