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5일 12·3 비상계엄 계엄군 동원 혐의 장성 4명 징계위를 열었다.
- 김정근·안무성·김세운·김상용 등은 내란·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 6개월 조사로 860명 대상 중 35명 중징계하고 소송 공방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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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장성·영관 180여 명 식별…35명 이미 파면·해임·정직
징계 장성 7명 줄소송…계엄 지휘 책임 두고 군·법원 충돌 예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 동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4명에 대해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국방부는 앞서 4월 중순 '햄버거집(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장성·영관급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군 내부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가 선행됐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15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주요 기관에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120여 명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 소속 장성과 영관급 등 860여 명을 조사·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하고, 이 가운데 114명은 수사의뢰,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주의 조치 대상자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수사·기소된 인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35명"이라고 밝혔다.
계엄 이후 파면·해임된 장군은 모두 14명으로, 징계를 받은 35명 가운데 다수가 장성급 장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2·3 비상계엄 연루로 중징계를 받은 장성 7명은 최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군 내부 징계의 정당성과 계엄 지휘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징계 요구 및 기소자에 대한 징계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군의 헌법 수호 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