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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37명 중 7명 '법정행'…군 수뇌부 줄소송, 징계체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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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의원실이 24일 12·3 비상계엄 중징계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국방부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소장 3명·준장 2명·대령 2명 등 장성급 5명이 포함돼 정보·방첩·사이버 지휘관 중심이다.
  • 군 내부에서 징계 정당성 공방이 장기화되며 지휘체계 파장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면·정직 처분자 19% 소송 돌입…장성급 5명 포함
방첩·정보·드론사령부 핵심 지휘라인 대거 반발
곽종근 전 사령관만 징계 수용…"증언 참작 해임" 변수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엄 후폭풍이 군 내부 인사·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중징계 대상자 37명 중 7명(약 19%)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는 소장 3명, 준장 2명, 대령 2명 등 장성급 5명이 포함돼, 계엄 당시 지휘 라인의 조직적 반발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사진=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3.24 gomsi@newspim.com

소송 제기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직 3개월의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의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의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 등이다. 정보·방첩·사이버·드론 등 군 핵심 기능부서 지휘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등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아직 행정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직 1개월 처분 이후 "징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최근 항고로 입장을 선회했다. 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2차 종합특검팀에 입건된 상태다.

이번 사안에서 유일하게 징계를 수용한 인물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증언이 참작돼 당초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감경됐고, 별도의 불복 절차 없이 처분을 받아들였다. 군 안팎에서는 "사법 절차 협조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장성급 지휘관들이 집단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징계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계엄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 책임과 위법성 판단이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동시에 다뤄지면서, 향후 군 지휘체계와 위기 대응 매뉴얼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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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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