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관련자 180여명 중 35명 징계… 특전사 라인 징계 확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참모장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박정환(예비역 준장) 전 참모장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참모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은 감봉보다 무겁지만 파면·해임보다는 낮은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는 박 전 참모장이 2023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과 함께 국회의원 체포 등 불법 지시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소극적 태도를 '지휘관 보좌에 필요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12·3 계엄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 180여 명을 특정, 이 중 3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당시 특전사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징계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