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가 10일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해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상향한다.
-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 4월 말 시행되며 2026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2회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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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생 순위별 지급액을 대폭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4월 말 공포 후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아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셋째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넷째아는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도 일시 지급에서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시점의 2회 분할 지급으로 바뀐다. 시는 영아기 전반에 걸친 양육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모로, 출생일 90일 전부터 혹은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모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 구성과 실질적 양육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출산자는 출생일 이전에 김해시 주민등록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출생 순위 산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자녀 기준으로 하되, 학업·취업·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실질적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포함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출생신고 시 동장 안내를 통해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