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지노위가 9일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청 사용자성 심문한다.
- 지난달 건설노조가 산업안전 등 교섭 요구했으나 공고 미이행으로 시정신청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례로 원청 사용자성 쟁점이 건설업 적용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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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형 건설사들 대상 시정신청 계획...포스코이앤씨 사례 '주목'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을 받게 된다.
지난달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산업 안전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 예방 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으나, 하청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가 사용자성 판단을 받게 되는 첫 사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포스코이앤씨 측에 산업 안전, 다단계 불법 하도급 예방 등 의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건설사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현장에 7일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부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경북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노조와 포스코이앤씨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런 내용에 따라 원청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가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산업 안전, 다단계 불법 하도급 예방 등 근로조건에 포스코이앤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자사를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부착 미이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전국건설노조로부터 접수된 공문만으로는 당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9일 심문회의에는 경북지노위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포스코이앤씨와 노조 측 진술을 들은 후 사용자성 등을 고려해 시정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 결정이 나면 포스코이앤씨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경북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할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앙노동위의 재심이 위법이나 월권이라고 주장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심문회의는 교섭이 아닌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부착 이행에 대한 것이지만, 핵심 쟁점은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로 교섭 문제와 동일하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고 근로현장이 외부에 위치해 있어 노란봉투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포스코이앤씨 심문회의 결과가 노란봉투법의 건설 현장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신청을 계획 중이다. 우선 각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포스코이앤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정신청과 심문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