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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하청노조 407개서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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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동조합 407개가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 교섭 요구 조합원은 8만1600명으로 전국 노조원의 3%에 해당하며 민주노총이 대부분이다.
  •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 등 5곳은 창구단일화를 개시했으나 실제 사용자성 인정은 별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 등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교섭 요구 조합원 규모 8만1600명…전체 3% 수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하청 노동조합 407개, 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21곳으로, 이들 가운데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 등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면서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노사 교섭 의제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 221곳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수는 407개로 집계됐다. 이들 노조의 조합원 규모는 8만160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270만명) 대비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원청과 교섭을 신청한 셈이다.

교섭 신청 하청노조 가운데 357개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이들 조합원 수는 6만7200명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에서는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GM 등 원청 16곳에 하청 노조 36개(97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2026.03.10 ryuchan0925@newspim.com

건설산업연맹에서는 1만7000명이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고려대, 지방자치단체, 백화점·면세점, CJ대한통운·우정사업본부 등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원청 9곳에 교섭 요구를 한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개로, 조합원 수는 9200명이었다. 이들 원청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가맹 하청 노조 조합원 5100명도 원청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원청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5곳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사업장이 노동계와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요구에 따른 법적 절차"라며 "노사가 생각하는 교섭 의제가 다를 수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범위 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원청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지될지 묻는 질의에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이라며 "낮은 경우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 건수는 31건으로 확인됐다. 하청노조 등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어진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관서가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사례를 적극 지도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현황이 노동계 수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노동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 이번 수치는 지방 관서가 직접 노사에 연락해 파악한 것"이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을 하는 것이기에 저희는 원청 사용자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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