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구형 휴대폰 파손을 지시했다고 기소했다.
-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교사 증거 부족과 자기 증거 인멸 법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은 무죄"…대법 판례 적용 '결정타'
특검 "직접 손 보태면 무죄라니"…7일 항소 나서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무죄'로 나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교사범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차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연기 날 때까지 밟았는데"…法 "지시 아닌 같이 한 범행"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5년 7월 10일 압수수색으로 갤럭시S24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구형 갤럭시On7 휴대폰을 꺼내 사용하다 닷새 만에 이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15일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차씨 부부를 만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구형 휴대폰에 있는 통화·메시지내역 정보를 갤럭시S25로 옮긴 뒤, 주차장으로 돌아와 구형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번갈아 발로 밟아 휴대전화를 부쉈고, 파손된 기기는 200m 떨어진 농구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파손을 '지시·교사'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증 영상(수사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두 사람이 휴대폰을 함께 밟았다고 봤다. 차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채증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고,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나온 차씨의 방어적 진술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특히 이 전 대표가 서비스센터 방문부터 파손·폐기까지 모든 실행 행위에 관여한 공동정범(지시가 아니라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 가담자)인 만큼, 교사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지배 및 실행행위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法 "자기 사건 증거는 부숴도 무죄"…특검 "황당한 면죄부" 즉각 반발
교사·공동정범 문제와 별개로,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법리상으로도 이 전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한다.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설령 그 행위가 다른 공범의 사건 증거까지 없애는 결과가 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쓰인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재판부는 이 판례에 기반해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수사 대상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의 증거 인멸이 됐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이 전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상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인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는데, 이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제가 김건희 씨와 임성근 장군과 연락한 것이 밝혀지면 저나 임 장군, 윤석열 대통령실 모두 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진술하며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이 전 대표가 당시 피의자로 입건되진 않았더라도 자신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폰을 없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검팀이 주장한 '방어권 남용'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형 휴대폰에 있던 내용이 이미 새 휴대폰으로 복사됐고, 새 휴대폰은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됐으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갤럭시S25로 복사했고, 갤럭시S25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됐다"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무죄, 그의 지인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며 "이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소하여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