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징역 4년·벌금 1000만원 구형
李 측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위법수집증거·공소기각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16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이 전 대표와 특별검사의 양측이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혐의 액 약 8000만 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 판단이 포함돼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유 무죄'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지만 다른 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무죄 판단이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약 8000만 원 혐의 중 7910만 원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죄 일람표 8번과 10번 부분에 대해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준비 기간 중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사회적 혼란 최소화,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이 사건 핵심 증거는 특검 출범 하루 전 준비 기간 중 수집된 금융정보 통지서를 통해 확보된 것인데,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1심이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실 오인 주장 일부는 철회하고 양형 부당을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종합해보면 추가 증인 신문으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구금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고 사법부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은 4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