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을 선고한다.
-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건네 선관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또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증거 파기를 지시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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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결심에서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심리 초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연달아 제기해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임에도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