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 공장 내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 14명 사망, 60명 부상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경찰은 부실 경보 장치, 불법 복층 공사 등을 종합 규명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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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며 수사가 책임 규명 단계로 본격화됐다.
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와 임원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장 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사고 당시 공장 내 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경보 장치가 울리다 곧바로 멈췄고 내부에는 기름 성분이 널리 퍼져 있어 작업 환경이 매우 취약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2.5층' 구조의 불법 복층 공사와 관련해 시공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향후 화재 원인과 함께 안전관리 책임 범위, 불법 구조물 설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