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김 의원은 정 후보 측 여론조사 결과 왜곡 홍보를 중죄라며 피선거권 박탈을 주장했다.
- 정 후보는 앞서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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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7일 오전 정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예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서울시장이 된다면 또 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 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제작한 여론조사 홍보물에 왜곡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 역시 지난달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한 여성 직원과 해외 휴양지로 잘 알려진 멕시코 칸쿤으로 공무 출장을 갔다 온 뒤 서류에 '남성'으로 거짓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성별 표기는 단순 실수라고 반박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