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격상으로 농촌 불법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지자 시는 산림 인접 농촌 화재 요인 사전 차단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촌에서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폐기물 적치나 소각용 폐드럼통 발견 시 현장 계도·홍보로 위험 요소 제거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등 엄중 조치한다.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은 "봄철 산불의 상당수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소각을 자제하고,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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