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아동 신규 혜택·지역별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금액을 인상한 개정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은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연령을 늘릴 계획이다.

경남도는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액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됐다.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등에서는 아동 1인당 월 11만~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사천, 통영 등 일반 지역 아동도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해당 보호자에게 안내 문자와 정보 확인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오는 6일까지 회신하면 된다. 계좌 변경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정할 수 있다.
확대 대상과 지역별 추가 지원 수당은 올해 1~3월분을 포함해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 반영된다.
양정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조치"라며 "모든 대상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과 보호자가 지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