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에 사적 기부금을 들여 추진하던 대규모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1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J. 리언 판사는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거된 백악관 동관 부지의 연회장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의회의 명시적인 법적 승인 없이 4억 달러(약 6,024억 원) 규모의 민간 자금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리언 판사는 특히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까지 모든 건설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공사 지연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재 백악관 옆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대통령 스스로 만든 문제"라며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수용 인원이 200명 정도인 백악관 만찬장을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원고 측을 "급진 좌파 미치광이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세금 부담 없이 지어지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 될 것이라며 강한 집착을 보여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리언 판사는 항소 절차를 위해 명령 발효를 14일 동안 유예했다. 법무부는 판결이 나온 지 90분 만에 즉각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