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스 산업 활성화·방한 매력도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1일부터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날부터 가족이나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마이스(MICE)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가운데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운영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지만, 동반하는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마이스 산업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이며,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8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한국의 방한 매력도 제고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