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3일부터 6일까지 식육가공업체 1224곳을 점검했다.
- 위반업체 2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자가품질검사 위반 9곳이 가장 많았고 재점검을 계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약처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조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고기, 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5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고 3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