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끝장수사' 정가람 "카포에라 4개월 준비, 액션 더 해보고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가람이 27일 '끝장수사' 인터뷰에서 7년 만에 개봉 소감 밝혔다.
  • 재벌가 신입 형사 중호로 당당한 캐릭터 연기하며 배성우 케미 좋았다.
  • 카포에라 4-5개월 수련해 액션 소화하고 후속작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끝장수사'의 정가람이 배성우와 함께 한 유쾌하면서도 시원한 버디무비로 봄 극장가를 찾아온다.

정가람은 4월 2일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무려 7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영화를 드디어 선보이며 기쁜 소감을 얘기했다. 극중 재벌가 아들이자 신입 형사로 등장하는 그는 "평소 성격과 다르게 할 말 다 해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웃었다.

"영화 저는 재밌게 잘 봤어요. 캐릭터들이 다 각자의 정의감을 가지고 뭔가 사건을 진지하게 푸는 이런 모습들도 정말 좋았고 저랑 배성우 선배님의 케미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게 막 느껴지기보다 제가 조금 어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시나리오 보고 중호가 시원시원하고 뭔가 부족함 없고 항상 당당하고 눈치도 안 보고 패기 있고 이런 딱 그 나이대의 에너지가 매력적이었거든요. 촬영하면서 쾌감도 있었죠."

영화 '끝장수사'에 출연한 배우 정가람.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끝장수사'는 영화부터 캐릭터 하나 하나가 모두 첫 인상과는 다른 반전을 품고 있다. 중호 역시 처음엔 좀 뺀질거리거나, 경찰 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진중한 녀석이다. 정가람 역시 그 점에 끌렸다.

"저랑 약간 비슷한 점은 한편으로 중호가 어찌 보면 그 당당함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 좀 비호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건에 대한 뭔가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였어요. 뭔가를 맡았을 때 끝까지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저도 뭘 하면 좀 엄청 노력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는 면이 있어서 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원을 맞춰갔던 것 같아요."

배성우와 호흡도 편안했다. 의외로 배성우는 현장에서 굉장히 영(young)한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면이 있어 때로는 장난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촬영 당시를 돌아봤다.

"영화에서는 베테랑과 신입이어서 서로 처음에 뭔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달랐죠. 현실에서는 선배님이 너무 영하셔서 나이로 치면 차이가 좀 있는데도 정말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더 좋았죠. 저도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었고 뭐든 잘 받아주시고 선배님도 하나 던지시면 저도 다르게 해보고 그런 케미가 더 살 수 있었어요."

영화 '끝장수사'에 출연한 배우 정가람.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에선 역시 '끝장수사'의 반전 아닌 반전 매력이 더 많이 드러난다. 정가람은 조한철이 맡은 오형사 역을 언급하며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면서 웃었다.

"중호가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굴어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니 좋은 에너지로 오는구나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나중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장면에서도 각자의 캐릭터가 자기만의 정의감으로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후련하고 좋게 느껴지고, 안심도 되는 것 같아요."

중호가 재벌가 출신 인플루언서를 거쳐 형사가 된 인물이다보니, 극중에 뜬금없이 사진을 찍거나 철없어 보이는 면도 약간은 도드라진다. 정가람이 얘기했듯 그럼에도 자신의 일에 진지한 모습 때문에 이조차도 영화의 양념이자 캐릭터의 매력으로 느껴진다.

"저도 중호 입장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하고 묻기도 하고. 왜냐면 중호라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첨가되고 뭔가 심플할 것 같으면서도 꺾는 맛이 좀 있는 영화라서. 또 인플루언서 출신이라 그렇게 해도 전혀 튀는 설정이 아니어서 찍으면서 재밌었죠. 오히려 요즘에 나오니까 그 장면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다들 여기저기서 카메라 들고 다니고 찍는 게 더 익숙해졌으니까요."

영화 '끝장수사'의 한 장면,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극중 격투기를 했던 설정도 있어서 정가람은 촬영 전 4-5개월에 걸쳐 브라질 전통 무술에서 온 격투기 카포에라를 수련했다. 그는 "어릴 때 철권이라고 남자들은 다 아는 게임인데 그걸 떠올리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았다"면서도 꽤나 고생스럽게 격투기와 액션을 완성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게 웃겨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무술이거든요. 화려하게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오래 연습했어요. 액션 신이 카포에라 쓰는 거랑 마지막 액션 두 장면인데 그 합을 정말 많이 수정했어요. 막 하루 만에 대충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액션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한 장면씩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카포에라가 브라질 거라 리듬감이 있거든요. 저는 토종 아시안이라 쉽지 않았죠. 사실 마지막 액션 신이 가장 힘든 신이기도 했어요. 거기선 막 싸우는 신이기도 했고 감정신보다는 액션신이, 체력이 떨어져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힘들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가람은 아직은 감정을 깊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액션 장르에 더 마음이 간다고 했다. 앞서 박철환 감독은 '끝장수사'의 제목을 언급하며 원래 '출장수사'였던 가제가 바뀐 이유로, 후속편을 염두에 뒀음을 밝힌 바도 있다. 정가람은 "감독님과 가볍게 얘기를 나눈 적은 있다"면서도 열심히 수련한 카포에라 무술을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기를 은근하게 기대했다. 

"그래도 액션, 몸 쓰는 걸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카포에라도 이번에 해보긴 했지만 전에 예전에 사극을 했을 때도 칼 쓰는 거 이런 걸 연습한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요. 잘할 수 있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멋있게 해보고 싶죠. 만약에 진짜 후속작이 나온다면? 감독님이랑 장난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은 머릿속에 다 있으신가봐요. 김칫국이니까 물어보진 않았죠. 제 생각엔 그냥 재혁과 중호가 또 사건을 맡게 되고, 티격태격하면서 또 좋은 케미를 보여주겠죠. 어쩌면 재혁이 사진을 대신 찍어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 이거 별로다 다시 찍어달라 이럴 수도 있고.(웃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