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편법 임대료 인상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규정 위반 사례를 살펴본다. 합동 특별점검은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

현재는 국토부 및 렌트홈 홈페이지 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받는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나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은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극 조치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맡은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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