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의위가 수사 개시 여부 결정, 위원 과반이 금융위 공무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중순 인지수사권이 발동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대해 "인지수사권이 발동되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며 30명 이상 증원을 통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특사경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제가 와서 보니까 특사경 조직이 서투른 사람들이 아니고 현장 조사의 커리어를 갖고 상당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며 "일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본시장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거라는 자신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기소율에 대해서도 "기소율을 보면 75% 정도 된다"며 "검찰 기소 유형은 특사경 중에서 아마 두 번째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검찰에서도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고 저희한테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기소율이 20~30%도 안 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잘못 읽으신 것 아닌가 싶다"며 반박했다.
증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30명 이상 증원해 한 2개국 정도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확정되면 곧바로 경력직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겠다"며 "저희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시장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자신했다.
권한 남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위원 과반도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했다"며 "수심위 소집 전에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수사심의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 자문관 검사와 검찰 사무관·수사관이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증거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