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피해 예방, 사후 권익 보호 아우르는 감독체계 구축하겠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반, ETF 상품 다변화로 국내 투자 매력 제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한 해 금융감독 검사업무의 핵심가치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 금감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 설명회인 'FSS SPEAKS 2026' 환영사에서 금융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및 주한외교사절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위험 고조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고환율과 내수부진 우려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흔들림 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삼아 올 한해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소비자 관련 중대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관리하고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사전 피해 예방과 사후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진정한 소비자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가계·기업부채 건전성 관리 등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별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감독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 계리가정보고서, 모험자본 관련 모범규준 등 빈틈없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시장감시·조사 및 특사경 역량을 확대·집중해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노력은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증식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반 마련, ETF 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 국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IT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해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원장의 환영사와 다이 빙 중국 대사, 고랑랄 다스 인도 대사의 축사, 외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바클레이즈의 '2026년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요인' 대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싱가포르의 사례'가 이뤄졌다. 이어 3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금융시장 환경 변화 및 금융감독·검사 업무 방향',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창규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2026년도 금융시장환경변화 및 금융감독‧검사업무 방향' 주제 발표에서 중동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설명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민생금융범죄 관련 피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건전행위, IT 보안사고, 취약한 서민경제 등을 언급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쇄신, 신뢰, 안정, 상생, 미래 등 금융감독원 5대 전략목표와 15개 핵심 과제를 소개하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영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노 국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 및 소비자위험 대응협의회 출범 등을 언급했다.
노 국장은 아울러, 금융상품 설계‧제조, 판매 등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감독업무 추진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 민원‧분쟁 기반의 소비자 유의사항 발굴‧홍보 등 권리구제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