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지역 위기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공급망 위험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적용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L) 이하인 영세 사업자나 올해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재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