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한카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이기봉 전 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면접 위원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백승엽)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항소심 심리 진행 방식과 증거·증인 채택 여부가 주로 논의됐다. 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1심에서 채택된 일부 추천서 관련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채용 과정의 판단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지원자 본인과 면접 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증 취지를 고려해 면접 위원 1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원자 본인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위 전 대표는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별도로 관리한 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탁 대상자들이 서류 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키거나, 1·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이었는데도 면접 순위를 변경해 단계별 전형을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전 대표 등은 청탁 대상자 8명을 별도로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2025년 8월 13일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사팀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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