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앞서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사실상 제명)'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고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달 9일 제명 조치까지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해당 징계가 특정 계파를 겨냥한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지난 5일 유사한 사안에서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가처분 승소했습니다"라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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