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1078척의 연근해어선에 14억73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 규모에 따라 1척당 연간 300만∼6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통해 일선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와 집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