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영유아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카시트의 중고시장 재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의 판매·재사용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유통을 차단하고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로,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영국 왕립 사고 예방 협회 로스파(RoSPA)는 카시트 내부 손상이 외관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돼 있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시트 제조사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고 카시트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해당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통해 재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20년 81명, 2021년 64명, 2022년 62명, 2023년 51명, 2024년 58명으로, 연평균 60명 이상의 아동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진 의원은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장치임에도 사고 이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재유통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카시트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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