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차녀가 자신을 뇌물수수자로 꾸민 허위 영상 유포 혐의자들을 경찰에 고소해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광경찰서가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장세일 영광군수의 차녀 A씨가 허위 영상 제작·유포 혐의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B씨와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9월 10일 B씨가 영광읍 한 카페에서 A씨에게 "부친에게 전달해달라"며 사업계획서와 돈 봉투, 과일상자를 건네려 시도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씨는 "받을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고 물건을 돌려보냈으나, B씨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B씨가 돈 봉투를 내밀고 A씨가 이를 받는 듯한 장면만 편집해 A씨가 마치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영상이 지역 인사들에게 퍼지며 "장 군수가 딸을 통해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B씨 측 인사가 군수를 찾아와 영상 존재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해당 영상이 재확산되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의 기획적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차녀 A씨의 법률대리인은 "영상 원본에는 A씨가 명백히 거절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포렌식 조사와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영광경찰서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공모 여부와 영상 편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