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장흥군 득량만 일대에서 무허가 잠수부를 동원한 조직적 새조개 불법 조업과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장흥 득량만 해상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해 불법으로 새조개를 채취하던 잠수부 등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득량만 반대편 고흥 인근 해역으로 도주했으나, 해경 경비함정이 항로를 차단하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번 단속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과 육군 해안감시대대 등이 함께 참여해 공조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경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새조개 채취는 수산업법 위반 행위로, 불법 어획물임을 알면서 매입하거나 유통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일확천금을 노린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득량만 일대에서 낯선 선박이나 잠수 활동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