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로드맵도 점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국가교육과정·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3개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과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국민 동의 인원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이다.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의 법정 사무다.
이는 국민·국회·대통령·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가 위촉안을 심의·의결한다.
국가교육위는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을 보강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교육비전·교육과정·공론화 절차 설계 등 각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와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 65차 회의에서 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으로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두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9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주요 운영 방향을 듣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9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