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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우버와 조비가 여는 eVTOL 시대 ① 미래 모빌리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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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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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와 조비가 9일 두바이 에어택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 조비의 전기 eVTOL S4 기체는 FAA 인증 선도하며 소음 낮추고 100마일 비행 가능하다.
  • 우버는 조비와 제휴해 6년 독점권 확보하고 앱 연동으로 지상·항공 모빌리티 통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내 두바이에 에어택시 상용화
서로 다른 비즈니스 전략
두바이 6년간 독점 운영권

이 기사는 3월 9일 오전 12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와 조비 에비에이션(JOBY)의 두바이 에어택시 사업 계획 발표가 세간에 화제다.

연내 두바이에서 에어택시를 띄운다는 계획은 영화 속 미래 교통수단이 현실화되는 첫 리허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 터미널을 직접 타격하면서 걸프 상공이 초대형 병목이 됐지만 양사의 사업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외신들은 판단한다.

조비가 두바이에 투입하려는 S4 기체는 완전 전기식 틸트로터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전기 추진 수직이착륙기)로, 한 명의 조종사와 네 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약 200마일까지 크루즈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단일 충전 비행 가능 거리는 약 100마일 수준으로 제시되지만 설계상 최대 항속거리는 150마일에 이른다.

아울러 소음을 헬기에 비해 대폭 낮춘 점이 도시 환경에서의 핵심 경쟁 포인트다. 동고도 순항 시 소음 수준이 약 45dBA, 냉장고 소음 정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헬리콥터와는 전혀 다른 '조용한 항공 모빌리티' 이미지를 노린 설계다.

조비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파트(Part) 23급 고정익 기준을 적용 받으면서 eVTOL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건을 더하는 방식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G-1 인증 기준을 가장 먼저 합의한 업체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미 공군의 애질리티 프라임(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통해 군용 승무원 수송에 필요한 공기적합성 인증을 받은 최초의 eVTOL 업체라는 점도 조비의 기술 완성도와 시스템 안전성 검증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기체 구조에는 복합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FAA와의 초기 적합성 시험에서 기체를 구성하는 복합재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을 검증해 향후 '포 크레딧(for credit)' 비행시험으로 이어질 시험 데이터 기반을 쌓고 있다. 포 크레딧 비행시험은 FAA 형식인증(TIA) 과정에 FAA의 시험조종사가 직접 비행해 안전성과 성능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조비의 에어택시 [사진=블룸버그]

조비는 기체 설계뿐 아니라 운항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운영체계까지 내재화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20년 우버로부터 엘레베이트(Elevate) 사업부를 인수하며 확보한 수요 예측, 멀티모달 경로 설계, 스카이포트 및 지상 교통 연계를 위한 ElevateOS는 향후 에어택시 네트워크 운영의 '두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또 2025년 헬리콥터 호출 서비스인 블레이드(Blade)의 여객 부문을 인수해 기존 헬기 노선을 자사 eVTOL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버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이와 병행해 조비는 미국 내 양산 거점을 오하이오 주 데이턴 인근 70만평방피트 규모 공장으로 확정하고, 2027년 월 4대 수준까지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25년 말 기준으로 FAA 형식 인증 최종 단계인 TIA를 위한 FAA 적합 기체를 생산 체계 아래에서 제작했으며, 2026년 중 포 크레딧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로드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 FAA 체계에서 2026년 내 어느 eVTOL 업체도 완전한 형식 인증을 받기 어렵고, 조비의 2027년 이전 상업 운항 가능성은 20~30%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조비의 기술 우위와 선제적 인증 진척이 분명하지만 실제 상업 운항 일정은 규제 당국의 보수적 접근에 따라 지연될 소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우버는 지난 2016년 우버 엘레베이트(Uber Elevate) 구상을 통해 LA와 댈러스 등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높은 자본 비용과 규제 불확실성 탓에 2020년 해당 사업을 조비에 매각했다.

대신 우버는 조비에 총 1억2500만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유지했고, 에어 모빌리티 하드웨어 개발은 외부 파트너에 맡기고 수요와 네트워크, 결제, 브랜딩을 맡는 플랫폼 전략을 선택했다.

이 전략의 결실이 2026년 두바이에서 'Uber Air powered by Joby'라는 브랜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두 회사는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와의 합의를 통해 두바이에서 6년간 독점 에어택시 운영권을 확보했다. 두바이 국제공항과 두바이몰, 팜 주메이라의 럭셔리 호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두바이 등 4곳의 초기 버티포트를 구축해 공항과 주요 상업 및 주거 허브를 10여 분대 항공 노선으로 잇는다는 계획이다.

우버 앱 안에서는 기존 우버 블랙이나 우버X 호출과 동일한 UX로 지상 이동과 항공 이동을 하나의 여정으로 예약할 수 있게 설계된다. 예컨대, 승객은 팜 주메이라에서 우버 블랙을 타고 버티포트로 이동한 뒤 조비 eVTOL로 공항까지 비행하고, 다시 공항에서 지상 차량으로 환승하기까지 전 과정을 단일 결제와 경로 안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항공 요금 수준은 초기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책정되겠지만, 우버가 지상 모빌리티에서 구축한 2억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 기반이 사업 초기 의미 있는 승객 수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버는 두바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한 뒤, 규제 여건이 허용되는 선진국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미 FAA가 조비와 아처 등의 eVTOL 기체 상업 비행을 아직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델타항공과 함께 뉴욕과 LA 노선에 대한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며, 2028년 LA 올림픽 기간 공식 에어택시 파트너를 확보해 다중 모달 네트워크를 선보이려는 계획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략은 우버가 자율주행 차량, 로봇 배송, 에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미래 운송수단을 자사 플랫폼에 얹어 '모빌리티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큰 그림 속에 위치한다.

재무 측면에서 우버는 2025년 520억달러를 웃도는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28%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고, 4분기에는 20%를 웃도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 순이익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업체는 2026년 1분기 총거래금액(gross booking) 전망치를 520억~535억달러로 제시했다.

5년 연속 20% 이상 성장과 양호한 마진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AV·에어 모빌리티 등 차세대 성장 옵션에 대한 선택적 투자를 공언하고 있다. 에어택시가 우버의 손익을 당장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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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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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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