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관들은 지난해 압수물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했다.
인터넷 조회를 통해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 확인을 시도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잘못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를 밟던 중 최근에 분실된 사실을 인지했다.
수사관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피기 위한 내부 감찰을 거쳐 이번에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피싱사이트 운영자와 결탁 등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가상화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압수물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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