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 경고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임철규 사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사회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도의원으로 출마한다'는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초강경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임철규 예비후보는 27일 "본인은 사천시장 선거 출마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반복·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소문 차원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조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허위사실을 최초 생산·기획한 자는 물론, 이를 인지하고 온라인·SNS·문자메시지·구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유포한 자에게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즉각적 형사고발과 수사기관 고발, 엄정 수사 촉구,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1시 의정보고회와 오후 2시 출판기념회를 열어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