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징계와 기관 경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행위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누락한 공무원이 있다면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27일 윤호중 장관 주관으로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처별로 소관 시설을 나눠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총괄·운영과 소하천, 기후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림축산식품부는 구거를 각각 담당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확인하고, 하천구역 밖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지방정부에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행안부·기후부·산림청·농식품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과 재조사 진행 상황 점검도 병행한다.
재조사 과정에서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중대한 비리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 책임도 추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조사에서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벌하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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