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지휘 체계를 두고 "행안부 장관과 중수청장 간 수사지휘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와는 집행 방식이나 한계가 명확히 다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중수처법과 관련해 "전문수사관으로 단일화할 경우 검사 출신 이동이 사실상 없고 수사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경찰청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지휘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뉜 인력 체계와 수사지휘 권한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수사기관 간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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