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하나증권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선행매매 방법으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억 40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이었던 애널리스트 이 모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주식 종목 추천을 부탁했으며, 이씨가 이 전 대표 비서에게 주식매매를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선행매매와 연결짓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선행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이씨가 선행매매를 할 것을 알면서 이씨에게 주식 종목의 추천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법정에서 "선행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해 "그와 같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대표가 잘 알지 못하는 부하 직원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주식을 추천해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단순히 이미 대외적으로 주식 추천이 이뤄진 주식들 중 특히 유망한 종목을 선별해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