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진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연장은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어,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화막은 핵심적인 안전 장치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돼 전국 88곳에 불과했다. 전체 공연장 1391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연간 평균 약 2500만 명, 국민 5명 중 3명이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화재 예방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0석 이상 공연장 526곳에 방화막 설치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선진국 수준의 KS 방화막 내압성능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문체부는 관련 세칙을 개정해 내압성능 450Pa 기준을 반영하는 개선 조치를 취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많은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인 동시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연장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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