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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평생 양도세 중과배제, 매입임대주택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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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가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폐지를 검토한다.
  • 현행 제도는 임대 종료 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나 아파트 사업 폐지 후 특혜 논란이 지속된다.
  • 매물잠김 우려를 부정하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으로 시장 안정을 강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 부총리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과도한 혜택"
주택시장, 실수요 중심 재편되고 있어…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우려 안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예고한데 이어 이번엔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08 gdlee@newspim.com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법정 임대 종료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시절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며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폐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또다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지나친 특혜라며 이에 대한 폐지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 중단 대상을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로 단정한 만큼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매물잠김 현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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