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료도 임대료에 포함… 5% 상한 초과 시 위반"
다음달 합동 특별점검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봄철 이사 수요가 몰리며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가운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고액의 '옵션 사용료'를 요구하는 꼼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전이나 가구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옵션 사용료를 부과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시장에서는 5%로 제한된 전월세 상한제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보증금 외에 월세 성격의 과도한 옵션비를 요구하는 이른바 '꼼수 임대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당초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에 대한 옵션사용료는 별도 비용이 아닌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라며 "옵션료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명백한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일 불법 우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달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전자신고(국토부 홈페이지, 렌트홈) 및 서면·방문신고를 통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