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로 2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부담금을 상향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279만6640원의 보혐금을 지급했다. 대인배상Ⅰ 항목에서 240만원, 대인배상Ⅱ 항목에서 2039만6640원 등이다.

A씨가 2021년 2월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인 본인이 무면허운전 사고를 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대인배상Ⅰ에 따라 사고당 300만 원, 대인배상Ⅱ는 1억 원의 사고부담금 지급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대인배상Ⅰ·Ⅱ를 합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그러나 사고 당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2020년 기준)을 근거로 A씨에게 3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시행규칙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액 한도를 '대인배상Ⅰ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서 규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인배상Ⅱ가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에 해당하며,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해 약관을 마련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Ⅱ 1억 원)을 신설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같은 해 6월 시행했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의 상향은 중대 법규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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