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차등요금제 등 핵심 특례조항 12건 빠져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해 일부 특례조항이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수용 특례조항 119건 중에서 핵심조항 31건을 반영해 달라고 총리에게 건의했고 그중에 19건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기료 차등요금제, 영농형태양광특례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 정수 불균형 대안 마련과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의 재정지원 5조원에 대한 근거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소 아쉽다"고 토로했다.
강 시장은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시·도민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합을 성사시키고 정부의 지원도 확실히 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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