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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韓, 자본시장은 커졌는데 성장은 멈췄다…부동산 '쏠림'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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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팽창 속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은 오히려 악화
"부동산 집중·직접금융 부진이 구조적 부담 키워"
"생산성·투자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전환 필요"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자본시장은 외형상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제성장과의 연결 고리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신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기업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둔화됐고 자본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 어렵다'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성과 투자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자본시장은 커졌는데…성장과의 연결 고리 약화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외형적 성장은 분명하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한 상태"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 내 민간 부문 규모는 2009년 3394조원에서 2025년 3분기 약 9000조원으로 확대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7%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발전지수 기준으로도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문제는 이 같은 자본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력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투자 부진 장기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자본시장과 경제성장 간의 연계 고리 약화가 지적된다"고 명시한다. 실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2026~2030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고 있음에도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현상의 원인을 '생산적 금융'의 부재에서 찾는다. 단순한 자금 축적이나 금융자산 확대가 아니라, 자본이 기업 투자와 혁신, 고용 창출로 연결돼야 성장 선순환이 작동하는데 현재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 민간신용 200% 시대…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돈

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민간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은 2025년 2분기 GDP 대비 200.5%에 달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성장 저해 임계치(117.2~156.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간신용의 총량이 증가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과 투자 여력이 확대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과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국은 후자의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민간신용 내부 구성이다. 기업신용 비중은 1999년 71.1%에서 2025년 2분기 55.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 평균은 59.7%까지 회복됐다. 보고서는 "기업 부문으로 민간신용 배분이 감소할 경우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창출 약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신용이 늘어났음에도 자금이 가계와 비생산 부문으로 흘러가며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 배분의 방향이 성장과 어긋나 있다는 구조적 경고로 해석된다.

◆ 부동산으로 쏠린 자본…'오배분'이 성장 발목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 관련 신용 집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자본 오배분(Misallocation)' 위험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 130.4조원에서 2024년 473.5조원으로 급증했고, 전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8%에서 24.1%로 확대됐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34.5%에서 24.6%로 축소됐다.

자본시장의 3가지 중요 이슈와 성장 동력 약화 경로.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산업별 대출금 규모와 총자본투자효율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동산 관련 산업의 자본투자 효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2024년 기준 총자본투자효율은 부동산업 4.3%, 건설업 24.6%, 제조업 18.7%로 격차가 크다.

가계 부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5년 3분기 69.5%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관련 신용의 집중은 부동산 부문 과잉투자를 통해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는 자본이 생산성 높은 산업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에 묶이면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직접금융 부진…모험자본·재배치 기능 약화

세 번째 문제는 직접금융의 약화다. 주식과 채권을 통한 직접금융 규모는 2024년 3565조원으로 증가했지만, 간접금융 대비 비중은 줄었다. 직접금융은 2017년 간접금융의 2.5배였으나 2024년에는 1.8배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간접금융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는 담보·신용등급 중심의 자본 배분이 이뤄지기 쉽고, 기술·사업성 기반의 자본 공급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서도 투자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

이는 성장 초기 기업과 혁신 산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금융이 약하면 IPO와 M&A를 통한 자본 재배치 기능도 작동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가계 금융자산 중 증권 비중이 20.3%에 불과한 점을 들며 투자자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 커진 자본시장, 멈춘 성장…'생산적 금융'이 관건

보고서는 세 가지 문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간신용 과잉, 부동산 쏠림, 직접금융 부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자본 축적과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신용 중심의 신용 배분 유도 ▲직접금융 시장 활성화 ▲부동산 신용 쏠림 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발전을 통해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한국의 자본시장은 커졌지만, 신용 구조 왜곡과 부동산 쏠림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생산성과 투자로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이 과제로 떠올랐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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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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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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