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노조원 2명과 연대 시민 10명 등 12명을 체포했다. 전날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을 모두 석방하고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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