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세대나 노후 준비 투자자들에게 '인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를 확대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복리 수익률이 적용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 세대와 노후 생활 자금 수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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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해 1월 진행된 첫 청약에서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5년물 경쟁률은 1.33대 1에 그쳤지만,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3.97대 1, 5.63대 1로 집계됐다. 정부가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10년물과 20년물의 가산금리를 100bp(1.0%포인트) 이상 확대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1월 청약 물량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01%(연평균 3.80%) ▲10년물 53.93%(연평균 5.39%) ▲20년물 146.42%(연평균 7.32%) 수준이다. 이는 중도 환매 없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2월 청약도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약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며, 발행 규모는 총 17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 공급된다. 2월 물량의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10년물 4.520%, 20년물 4.665%로, 이를 연복리 기준 세전 수익률로 환산하면 각각 약 56%(연 5.6%), 약 149%(연 7.4%)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늘려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품성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에는 만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3년물을 새로 도입하고, 이자를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이표채(정기 이자 지급) 방식도 추진한다. 다만 3년물은 분리과세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연간 매입 한도는 2억원이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