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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각을 돕던 도구가, 생각을 빼앗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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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최근 엔트로픽(Anthropic)은 AI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클로드 사용자 150만명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팀이 발견한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I가 사용자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확신의 언어로 강화하는 현상이다. 음모론이나 피해망상, 비현실적인 자기 인식이 드러났을 때 AI는 "그럴 수 있다"는 동의를 넘어 "맞다", "확실하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AI가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공명처럼 증폭시켰다.

둘째는 도덕적 판단의 외주화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라는 질문이 반복되면 AI는 질문을 되돌려주는 대신 판단을 했다. 예컨대 연애 상담에서 상대를 '가해자'로 규정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했다. 사용자가 스스로 가치와 기준을 성찰하도록 돕기보다, 도덕적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셋째는 행동의 대필이다. 문자 메시지 하나를 쓰는 데서 시작해, 보낼 시간, 이모티콘 위치, 심리 전략까지 AI가 설계했다. 사용자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 보냈고, 이후에 "이건 내가 아니었다"는 후회를 했다. 문제는 결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생각, 표현, 결정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AI로 이전되면서 인간의 사고 근육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AI 챗봇은 끊임없이 이용 가능하며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 관계와 뚜렷이 구분된다. AI는 인간 동료보다 더 접근 가능하고 덜 비판적인 존재로 알려졌고 이런 특성이 많은 이들을 AI에게 끌리게 만든다.

문제는 이 편안함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감정적 AI는 도전보다는 위안을, 진정성보다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플랫폼의 목표는 감정적 성장이나 심리적 자율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자 참여다. 케어가 상품이 될 때, 수용자는 소비자가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될 수 밖에 없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은 이를 "감정적 패스트푸드"라고 표현했다. 즉각적으로 만족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양가가 없는 대체품이라는 뜻이다. AI는 공감을 흉내 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없고 내면의 삶도 없으며 윤리적 책임도 없다. AI의 돌봄은 환상일 뿐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는 관계적 존재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전통시장을 순찰하는 AI화재순찰로봇. [서울시 제공]

AI와의 관계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고 능력 자체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2025년 스위스에서 6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AI 도구 사용 빈도와 비판적 사고 능력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AI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판적 추론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7-25세의 젊은 층은 더 높은 AI 의존도를 보였고, 비판적 사고 점수가 더 낮았다.

인지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 위축처럼 눈에 띄지 않게 약화된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를 "에이전시 붕괴(agency decay)"라고 부른다. 주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창의적 추론 같은 활동을 피할 때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에이전시 붕괴는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실험으로, 호기심과 편리함에 이끌려 간단한 작업을 AI에게 위임한다. 2단계는 통합으로, AI가 일상 업무에 개입되어 들어간다. 3단계는 의존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AI에 의존하며 역량이 눈에 띄게 위축된다. 마지막 4단계는 중독으로, AI 없이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자율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상태다.

에이전시 붕괴는 도덕적 판단을 아웃소싱 하도록 만든다. 앤트로픽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위험스러운 점이기 하다. 특히 연애 상담에서 AI는 15~200번의 대화를 거치며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으로 단정 짓고, "헤어져야 해요", "차단하세요" 같은 결정을 사용자 대신 내렸다.

중요한 것은 AI가 "당신은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당신에게 사랑이란 뭔 가요?" 같은 질문으로 사용자의 자발적인 사고를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은 그저 "내가 틀렸나요?", "누가 옳아요?" 같은 표면적인 질문을 반복하며 AI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이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무대 위에 등장해 보행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유튜브]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의존과 감정적 애착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한다. 인지적 의존은 정보 처리, 문제 해결, 의사 결정 같은 인지 작업을 외부 도구에 위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하다고 인식할 때 더 의존하게 된다.

핵심은 이러한 의존이 자기 판단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의존적인 사용자들은 종종 복잡한 의사결정, 윤리적 숙고, 지식 종합을 완전히 AI에게 아웃소싱 한다. AI는 효율적이지만 맥락을 통한 진정한 이해, 윤리적 근거, 살아있는 경험이 부족하다. AI의 종합된 결과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독립적 사고, 연구 검증, 복잡한 도덕적 추론에 참여하는 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AI와의 관계에 경계를 정해야 한다. AI는 도구이지 관계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AI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앤트로픽 연구는 연애와 라이프스타일 분야가 8%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고, 사회·문화, 의료·웰빙 분야가 각각 5%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개인적이고 가치 판단이 필요한 주제일수록 위험이 높았다는 말이다.

우려스러운 건 취약한 상태의 사용자 증가다. 정신적 위기, 급격한 생활 변화, 사회적 고립, 판단력 저하 상태의 사람들이 300명당 1명 정도였고, 2025년 11월에는 약 4%까지 증가했다.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 위험이 높은 사용자층을 고려해보면 챗봇-인간 관계에서 부적절한 반응의 위험은 충분히 증폭될 수 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진=블룸버그통신]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시대를 살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빠르고 단정적인 답변은 유혹적이다. AI는 그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도구다. 그래서 위험하다. 똑똑해서 가 아니라, 너무 친절하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위기는 정보 과잉이 아니다. 판단의 외주화다. 생각을 도와주던 기술이 생각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편해질 수는 있어도 인간으로 성숙해지기는 어렵다. 

AI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의 원칙일지 모른다.

"이 판단을 정말 내가 내리고 있는가?"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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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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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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