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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의료 장벽 낮춘다…2030년까지 장애친화병원 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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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신규 도입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료비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이용편의 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가칭)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 2030년까지 장애친화병원 8개로…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도입

현재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기능이 모두 다르고 소규모로 지정돼 있어 장애인 의료이용 장벽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의료사업을 기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킨다.

연도별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은 2030년까지 8개로 확대해 장애인 전용 창구에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등을 배치해 접수부터 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와상장애인 등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우선 진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수가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외상·희귀질환 중심에서 장애인의 기저질환, 합병증 등을 고려한 중증 분류 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장애인 진료, 장애친화 진료환경조성 관련 평가항목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동할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동 수단 개편도 실시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민간구급차 등을 활용해야 하나 대기수요, 추가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동에 한계를 겪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와상장애인 이용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신규 도입된다.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 확대

의료 이용 부담도 완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 대비 약 4배 높다. 보호·간병비, 보조기기 구매비용 등 추가 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건강보험 급여 순차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다. 65세 이상 뇌 병변·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확대하고 장애로 연결될 수 있는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신속 등재하도록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퇴원 후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 후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도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에서 '퇴원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 시설을 늘릴 예정이다.

2차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한다. 일상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도록 대면과 비대면으로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췌장 장애 신설과 함께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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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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