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김가현 기자= 30일 오전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경, 인근 주민 A씨로부터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31명과 장비 12대를 즉시 현장에 동원됐다.
불은 현장 도착 5분 만인 오전 10시 1분경 큰 불길이 잡혔으며,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 36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내부 거주자 1명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경상을 당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거주자 2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산 피해로는 연면적 50㎡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되었으며, 불길이 인근 야산 일부로 번졌으나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막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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