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 투기 규제 넘어 국가안보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외국인 및 외국 정부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에 대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자료 제출을 통해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의 '국방 목적' 허가를 '국방·안보 목적'으로 확대해 군사시설 외 중요시설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반 토지거래 허가가 안보 심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
배경으로는 2018년 중국 정부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토지 매입 사례가 있으며, 이는 국방부 청사(대통령 집무실)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 위치해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법령상 허가됐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 안보 심사가 없어 제도적 문제가 지적됐다.
염태영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는 투기 규제를 넘어 국가안보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이번 안은 자금조달 단계부터 관계기관 동의까지 실질적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문제"라며 체계적 보호를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