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관급공사 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이 발주한 8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체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으로 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중개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4년과 벌금 3000만~8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A씨 등 실형 선고자를 재판부는 법정구속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관련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