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도이치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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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도이치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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