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김모 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일부 법리를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사기의 기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 측은 증거기록 등을 열람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12월 26일 기소됐는데 특검법상 6개월 안에 끝내는 게 취지니까 증인 숫자를 줄이고 몰아서 진행하고 싶다. 증인만 정리되면 최대한 집중 심리해서 끝낼 것"이라며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준비기일을 속행한 뒤, 오는 3월 4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씨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해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고 보고 있다.
황 전 행정관과 김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












